mobile background


자료실

HOME > R&D CENTER > 자료실


먹는물 수질감시항목 추가 지정

조회수 2670

먹는물 수질감시항목 추가 지정 


 ◇ 냄새유발 물질인 지오스민 및 2-MIB는 유해성이 없는 심리적인 물질이기는 하나, 

     맛있는 물 공급을 위하여 수질감시항목으로 지정 


 ◇ 앞으로 수돗물이 더 깨끗하고 맛있어 질것으로 기대 


□ 2009년 7월1일부터 수돗물의 대표적 이취물질인 지오스민(Geosmin)과 2-MIB(2-Methyl isoborneol) 

    등 2개 물질이 먹는물 수질감시항목으로 추가 지정된다. 


◦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06년부터 '07년까지·수돗물 중의 미규제 미량유해물질 관리방안 

  연구·결과, 일부 정수장의 원·정수에서 흙냄새인 지오스민과 곰팡이냄새인 2-MIB가 일본의 수질 

  기준(0.01μg/L)을 초과하여 검출되고, 최소감지농도에 근접한 수준으로 검출됨에 따라 

   ※ '06년도 정수에서 일본의 먹는물 수질기준(각 0.01μg/L)을 초과한 횟수는 지오스민 1회, 2-MIB 는 3회였음('07년도 미 초과) 


◦ 이들 두 물질에 대한 먹는물 수질감시항목 추가 지정과 관련하여 '08.5월부터 8월까지 수도  사업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먹는물 수질감시항목으로 추가 지정   한다고 밝혔다. 


    ※ 지오스민(흙냄새)과 2-MIB(곰팡이냄새)는 하천이나 호소에 질소·인과 같은 영양염류의 유입으로 藻類가 대량으로 번식할 때 생성되는 대사물질로, 독성이 없는 심미적인 물질임 

□ 흙냄새인 지오스민과 곰팡이냄새인 2-MIB가 먹는물 수질감시항목으로 추가 지정됨에 따라 

◦ 특·광역시 운영 정수장,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운영중인 광역상수도 정수장과 그 밖의 일반수도 

  사업자가 운영하는 정수장중 시설규모 50,000톤/일 이상인 정수장(지하수를 수원으로 정수처리 

  하는 정수장 제외)에서는 2009년 7월1일부터 월 1회 이상 측정하게 되며, 

◦ 수도사업자는 검사결과 검출량이 외국의 기준 등에 비하여 2배 이상 높은 경우 즉시 재검사와 

  함께 분말 활성탄 투입 등 대책을 강구하고 검사횟수를 늘리게 된다. 

  ※  일본 먹는물 수질기준 : 지오스민 및 2-MIB 각 0.01μg/L 


□ 환경부는 먹는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장래 먹는물 수질기준 설정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 

 하기 위하여 먹는물 수질기준항목 이외에 ·감시항목·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휘발성물질 

 인 클로로에탄 등 21개 항목이 지정되어 있다. 


    ※ 1. “감시항목”이란 먹는물 수질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나 먹는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먹는물 중의 함유실태조사 등의 감시가 필요한 물질을 말하며, 

        2. 감시항목은 미규제 미량유해물질을 대상으로 먹는물 중의 함유실태조사 결과 검출빈도, 검출 

           농도가 비교적 높아 먹는물 수질기준을 설정하기 위한 전 단계를 의미함 


□ 환경부 관계자는 지오스민 등의 냄새물질이 비록 검출농도가 낮고 유해성이 없는 심미적인 

  물질이기는 하나, 수돗물을 기피하는 원인 중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 이들 두 물질의 체계적인 관리와 맛있는 물 공급을 위하여 먹는물 수질 감시항목으로 지정한다 

  고 설명하면서 앞으로 수돗물은 더 깨끗하고 맛있어 지는 등 수돗물 품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환경부는 수질감시항목과 더불어 미규제 미량유해물질에 대해서도 수계별 원·정수에 특성에 

  맞는 맞춤형 모니터링 후보물질을 도출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검출빈도가 높고 인체에 

 유해한 물질은 수질기준 신설 또는 감시항목으로 지정·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