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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독성 남조류 독소인 아나톡신-a 의 표준분석방법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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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독성 남조류 독소인 아나톡신-a 의 표준분석방법 마련 

- 상수원수의 조류독소 실태파악에 활용 예정 

□ 국립환경과학원 낙동강물환경연구소(소장:신찬기)는 상수원으로 사용되는 호소에서 많이 발생 하는 유독성 남조류에 의한 독소 중 아나톡신-a의 표준분석방법을 확립하였다. 


□ 환경부에서는 상수원의 조류로 인한 정수장 여과장치의 기능 저하 및 일부 남조류의 독성피해를최소화하기 위하여 ‘98년부터 전국 주요 상수원수 호소를 대상으로 조류예보제를 도입․운영하고 있으며, 낙동강 권역에서는 운문호(’99), 영천호(’04) 등 9개 호소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 그중 영천호의 경우 2006년 주의보 81일, 경보 19일(총 100일), 2007년 주의보 42일, 경보 97일 (총 139일)로 다른 호소에 비해 조류예보 발령횟수가 많고, 남조류 중에서도 “아나톡신-a” 라고 


  하는 신경독소를 가진 아나베나(Anabaena)속이 우점하고 있어서, 상수원으로 사용될 때 인체에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조류독소 관리기준 설정 및 분석방법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 현행 조류예보제의 발령기준은 클로로필-a, 남조류 세포수를 대상으로 정해져 있으며 남조류 독소관리기준은 없는 실정임. 


    외국의 경우 호주, 프랑스 등 대부분의 나라에서 먹는물에 대하여 마이크로시스틴(microcystin)에 대한 기준이 1.0 ∼ 1.5 ug/L 범위로 정해져있고, 뉴질랜드만 아나톡신에 대한 기준을 6 ug/L로 정하고 있음. 




□ 이러한 시점에서 낙동강물환경연구소에서 마련한 아나톡신-a 분석방법은 형광검출기를 이용한고속액체크로마토그래피법(HPLC-FL)으로 비교적 기기장치가 간단하고, 감도가 좋아 저비용으로 미량까지 분석이 가능하여 앞으로 상수원의 안전성을 확보하기위한 남조류독소의 정확한 실태 파악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