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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본격 가동(20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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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올해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되는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대상 사업장 총 799개에 대해 연도별 배출허용총량 할당을 완료하고, 관련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 환경부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권역별 대기개선목표와 지역별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을 확정(2020.4.3., 권역별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한 바 있다.


○ 이번 배출허용총량 할당은 총량관리제가 이미 시행 중인 수도권을 제외한 3개 권역(중부권, 남부권, 동남권)내 총량관리사업장에 대해 5년간(2020~2024년)의 연도별 대기오염물질 배출 한도를 정하는 것이다.


<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  ▶ 사업장에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고, 방지시설 설치 또는 배출권 거래를 통해 할당량을 준수하도록 하는 제도  ▶ 기존 농도관리 방식은 오염물질의 총배출량 관리에 한계  ▶ 수도권지역은 2008년부터 시행  < 농도관리 vs 총량관리 >  배출농도 / 배출량  배출량이 적음에도 농도는 기준초과로 위법(배출허용기준 초과)  배출량이 많은에도 농도는 기준이내로 적법

(할당대상) 이번에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은 사업장은 확대권역에 위치한 1~3종 사업장 중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먼지)을 기준 이상으로 배출하는 총 799개 사업장이다.

* 배출량 기준 : 대기오염물질 다량발생 사업장(1~3종) 중 최근 2년 중 1년이라도 연간 배출량이 질소산화물 4톤, 황산화물 4톤, 또는 먼지 0.2톤 초과 배출 사업장


< 총량관리사업장 현황(개소, %)  />  구분  -계-  계:799  1종:536(67.1%)  2종:188(23.5%)  3종:75(9.4%)   -중부권-  계:335  1종:212(63.3%)  2종:85(25.3%)  3종:38(11.4%)  -남부권-  계:104  1종:84(80.7%)  2종:12(11.5%)  3종:8(7.8%)  -동남권-  계:360  1종:240(66.6%)  2종:91(25.3%)  3종:29(8.1%)  * (1종) 연간오염물질발생량 80톤 이상 (2종) 20톤∼80톤 미만 (3종) 10톤∼20톤 미만

(할당결과) 연도별(2020~2024년) 배출허용총량 할당결과, 2019년 대비 목표연도인 2024년까지 질소산화물(NOx)은 10만 4천톤(삭감률 39.7%), 황산화물(SOx)은 3만 9천톤(삭감률 37.7%)을 삭감하게 된다.

* (삭감량) '19년 배출량 - '24년 할당량, (삭감률) 삭감량/'19년 배출량


권역별로는 발전소, 제철소, 정유사 등 규모가 크고 오염물질 다량배출 사업장이 밀집한 중부권, 동남권역이 상대적으로 높다.


업종별로는 철강, 발전부문에서 전체 오염물질 대비 삭감 기여율이 높게 나타났다. (철강 : 질소산화물의 52%, 발전 : 황산화물의 33%)


(할당방법) 사업장별 배출허용총량은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에서 정한 지역 배출허용총량 범위 내에서 최근 배출 수준과 감축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할당했다.


초기연도인 2020년은 사업장의 적응 기간을 감안해 최근(2019년) 배출량 수준으로 할당하되, 조기감축 사업장은 5년 평균 배출량을 적용해 조기감축 활동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했다. 

* 조기감축사업장 : 방지시설에 대한 선제적 투자 등으로 최근 배출농도가 2024년 최적방지기술 농도보다 낮게 배출하는 사업장


최종연도(목표연도)인 2024년은 배출시설에 최적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달성할 수 있는 배출량 수준으로 할당하여 방지시설 개선 등의 실질적인 감축 활동이 수반되도록 했다.

* 최적방지시설 : 현재 사용되고 있거나, 향후 기술발전 가능성을 고려하여 적용 가능한 대기오염물질 저감기술 중 저감효율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기술 

(산업계 협의를 거쳐 설정하고, 매 3년마다 타당성 검토)


(배출량 이행관리) 총량관리사업장은 할당받은 배출허용총량 범위 내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하여야 하며, 매월 배출량 보고 및 검증 등을 통해 할당된 배출허용총량의 준수 여부를 관리한다.


할당량에 비해 배출량이 적은 사업장은 잔여 배출허용총량을 판매할 수 있으며, 반대로 배출량이 할당량에 비해 많은 사업장은 동일권역 내에서 배출권을 구매할 수 있다.


최종 배출량이 할당받은 배출허용총량을 초과한 사업장은 총량초과과징금이 부과되며, 다음연도 할당량을 감량한다.


(총량관리사업장 특례) 환경부는 총량관리사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대기환경보전법'에 대한 특례를 적용하는 등 혜택(인센티브)을 제공한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부과금 중 총량관리 대상 오염물질(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먼지)에 대한 기본부과금을 면제한다.


연간 오염물질 배출량이 20톤 미만인 3종 사업장에 대해서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130% 완화 적용한다.


환경부는 현재 총량관리사업장에 통보된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에 대한 이의신청을 접수 중에 있으며, 이의신청 검토 결과를 반영한 최종 배출허용총량을 10월 말까지 확정할 예정이다.

* 총량관리사업자는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 가능


환경부 최종원 대기환경정책관은 "사업장 오염물질의 초미세먼지 기여율은 전체 발생원 중에서 가장 큰 비중(39%)를 차지하고 있어 총량관리제를 통해 집중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최근 초미세먼지 농도가 개선 추세이나, 기상 등 여건에 따라 얼마든지 악화될 수 있는 만큼, 미세먼지 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출처 : 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