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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방법과 절차 규정 마련 (2020.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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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조명래)는 도로, 택지, 농경지 등에서 강우 시 하천으로 흘러 들어가는 비점오염물질을 줄이는 시설(이하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성능검사를 위한 구체적 방법과 절차에 관한 규정을 3월 30일 제정·공포한다.
※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20-62호, 2020.3.30.)


이번 규정 고시에 따라 올해 10월 17일부터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제조·수입하는 자는 성능검사를 받은 제품만 저감시설 설치의무자(사업자)에게 공급할 수 있다.


비점오염물질은 도시, 도로, 농지, 산지, 공사장 등에서 빗물에 씻겨 하천으로 흘러 들어가 수질을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가축분뇨와 도시 불투수면의 증가로 비점오염물질 발생량도 점차 증가하여 하천오염 부하량의 약 67%(2017년 기준)를 차지하고 있다.
※ 가축분뇨 발생량 : '11년 1,620백톤/일 → '17년 1,764백톤/일
불투수면적률 : '70년 2.9% → '12년 7.9%(수계·임야 제외 시 22.4%)


환경부와 지자체는 비점오염물질의 하천 유입을 줄이기 위해 하천 유입부에 저류시설과 인공습지 같은 저감시설을 설치하고 있다.


농업지역에서는 논습지와 초생대 조성 등 비점오염원을 줄이는 최적관리기법(BMP)을 보급하고 있으며,


도시지역에서는 물순환선도도시 시범사업,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신도시 개발 시 아스팔트와 택지 등의 불투수면을 줄이는 저영향개발기법(LID)을 보급, 추진 중에 있다.
※ 물순환선도도시 시범사업('17∼'21, 기존 도시의 불투수면을 투수면으로 전환) : 울산, 광주, 대전, 김해, 안동


여러 종류의 비점오염저감 기술과 제품이 개발·보급되고 있으나, 저감시설의 성능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없어 설치되는 시설의 효율을 지속적으로 담보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 의무자도 공급자가 제공하는 정보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시설 선택의 폭도 제한적이었다.
※ 설치의무자 : 일정 규모 이상의 도시 또는 산단 개발자,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제철시설, 섬유염색시설 등 폐수배출시설 설치자 등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제도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해 저감시설의 성능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2018년 도입되었으며, 올해 10월 1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제도 시행 이후에 비점오염저감시설 제조·수입자는 제품을 공급하기 전에 저감시설 설치 의무자에게 성능검사 판정서를 제공해야 한다.
※ 성능검사 제도 도입 근거 마련을 위한 '물환경보전법' 개정('18.10.16)과 하위법령 개정('20.2.3)


환경부는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시행일인 10월 17일까지를 사전 준비기간으로 설정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시행일 이전에 성능검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검사 업무를 담당하는 한국환경공단으로 사전 신청 접수, 검사항목 및 방법 등에 대해 문의(전화 032-590-5242~3)하여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박미자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은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제도를 통해 관련 업계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성능이 우수한 비점오염저감시설을 보급·확대하여 수질 개선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붙임 1. 전문용어 설명.
2.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종류.
3.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제도 개요.
        4.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주요 내용.  끝.

출처 : 환경부